경제·금융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44명 일단 합격처리

취소판결 확정될 때까지

김포외고 합격취소 학생 44명 일단 합격처리 취소판결 확정될 때까지 엠학원장·학부모등은 기소 부천=장현일 기자 hichang@sed.co.kr 김포외고에 합격했다가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학교법인 김포학원을 상대로 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1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7일 오후 부천지원 제454호 법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 고지문에서 "채권자(신청인)들은 합격처분 취소 판결 확정시까지 김포외고 2008년도 신입생 모집에 응할 수 있는 신분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으로 지난 10월30일 김포외고에 합격한 후 취소 처분을 받은 57명 가운데 이번 가처분 신청에 참여한 학부모 44명의 자녀들은 합격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학부모들이 오는 20일 실시할 예정인 경기도교육청의 재시험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주태 부장검사)는 이날 이 사건과 관련, 목동 종로엠학원 원장 곽모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학원 강사팀장 이모씨 등 강사 7명과 문제를 넘겨받은 학부모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입력시간 : 2007/12/07 17:22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