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고액 금융거래 국세청 통보

내년부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된다. 또 골프장과 룸살롱ㆍ헬스클럽 등 고액 향락성 접대비에 대해 손비처리가 되지 않아 기업의 접대관행에 일대 변화가 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에 금융계좌 추적권이 부여돼 세무조사를 벌일 때 조사대상자의 금융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잠정 확정하고 학계ㆍ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정개혁혁신위원회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현금이전을 통한 변칙상속증여와 고액현금결제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의 음성ㆍ탈루소득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국세청에 자동통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등 선진국들은 고액현금거래를 모두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기업회계 등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사업과 관련이 적은 접대비는 ▲향락 유흥업소 등의 접대비 ▲골프ㆍ스포츠 등 고액접대비 ▲기업주와 임원의 고급승용차 등 사적경비 등을 예시했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돼있는 조사기간과 조사장소ㆍ과세기간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세무조사 선정기준을 공개해 각종 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법적 근거가 없는 특별조사는 폐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당한 조사행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과 납세자 출두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내부 부조리와 청탁 배격을 위해 외부청탁자에 대해서는 외부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금융제공자도 금품수수공무원고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법개정 사항은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국세청 자체 규정은 오는 5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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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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