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연금보험이 뜬다] 연금보험 선택요령

퇴직후 필요 소득부터 산출을연금보험을 선택할 때는 먼저 가입금액을 정하기 위해 정년퇴직 또는 은퇴후 필요한 생활비를 제대로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등 예상 가능한 수입을 계산해서 필요한 차액만큼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현재 재정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연금개시 연령이나 지급액이 변할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연금보험은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이 길어 계약유지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안정된 노후를 위한 필요경비를 지출한다는 마음자세로 가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택시 고려해야 할 사항 먼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사, 은행, 투신, 우체국, 농협 판매)과 소득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이자소득세나 연금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일이다. 소득공제형 연금저축(일명 신개인연금)은 납입기간중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어 샐러리맨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중도해약시에는 세제혜택 분 만큼 다시 내야 하고 이자소득세가 있다. 특히 5년 이내 중도해지 시에는 연간 납입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생보사 전용 연금보험은 보험료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가입한 지 7년이상 경과시 해약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고 연금수령시에도 연금소득세가 없어 고액의 연금설계에 보다 유리하다. ▶ 연금보험 선택요령 첫째, 연금개시(연금을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이 다양한 상품이 좋다. 일찍부터 연금을 받으려면 50세 이전 연금개시형을 택하면 되고 고연령에도 충분한 소득이 가능하다면 되도록 늦게 연금개시되는 상품을 고르는 게 좋다. 둘째, 연금지급 방법의 선택도 중요하다. 사망시까지 연금을 계속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일정기간 동안만 연금을 지급하는 확정연금형, 생존시에는 연금을 수령하다가 사망시 유가족에게 목돈을 물려주는 상속연금형, 그밖에 개인형과 부부형, 정액형과 체증형 등이 있는데, 연금개시 시점에서 고객이 원하는 연금형태를 지급할 수 있는 상품이 유리하다. 셋째, 본인의 재테크에 편리하도록 긴급자금 필요시 중도인출제도나 여유자금 발생시 연금을 더 받기 위해 별도의 보험료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제도(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보통 납입기간 중에 보험료의 100%까지 증액가능) 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사에 가입할 경우 연금개시전에 보장관련 특약을 선택하여 사망, 재해, 질병 등을 보장 받는 편이 유리하다. 다섯째, 목돈이 있으면 일시납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모아 놓은 목돈으로 연금을 즉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다. 여섯째, 연금보험은 보험기간이 종신이므로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우량한 회사인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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