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ㆍ간질치료제 등을 비만치료제로 홍보, 판매해온 제약사들이 보건당국에 고발됐다.
대한약사회는 4일 비만치료제로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치료제로 홍보하고 판매한 K사ㆍH사ㆍD사 등 3개 제약사를 ‘무허가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들 제약사는 제품 홍보책자에 ‘토피라메이트’ 성분의 간질발작치료제를 ‘식욕억제제’로, ‘치옥트산’ 성분 당뇨병성신경염 치료제와 ‘에페드린’ 함유 복합성분 감기약을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제’로 기재하고 영업활동을 벌였다.
이들이 비만치료제로 판매한 약품들은 식욕감퇴 등 부작용을 갖고 있어 의사의 지도 아래 식약청의 허가사항 외(off-label)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제약회사가 이들 약물을 아예 비만치료제로 광고ㆍ홍보ㆍ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대한약사회 측은 “기본적 허가범위를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을 저버린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사의 한 관계자는 “홍보물을 만들 때 제작상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약사회에서 지적한 자료는 즉각 수거해 폐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측은 식약청의 조치를 지켜본 뒤 필요에 따라 전회원에 해당회사와의 거래중지 등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 약물은 오남용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토피라메이트 성분은 피로ㆍ구역ㆍ복통 외에 어지러움ㆍ우울증 등 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치옥트산은 근육경련ㆍ시각이상을, 에페드린은 고혈압ㆍ부정맥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