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미국기업을 상대로 현지 법원에 반독과점 소송을 걸었다.
금호석화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플렉시스아메리카 엘피(Flexsys America L.P)를 상대로 반독과점(Anti-trust)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소장에서 “플렉시스가 지난 수년간 일정 고무화학 약품에 대해 가격을 담합하고 미국시장에서 금호석화의 소외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김성채 부사장은 “셔먼 독과점방지법에 의거해 금호석화가 플렉시스에 손해에 대한 배상명령과 앞으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며 “금호석화는 미국시장 내에서 경쟁하기를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이번 독과점 소송을 강하게 추진해나가 과거에 우리가 입었던 손실들을 보상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제소를 남발해왔으나 국내 기업이 미국 내 대기업을 상대로 부당한 행위를 고소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앞서 플렉시스는 지난 2005년 2월 금호석화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
금호석화가 통상 2년쯤 걸리는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미국 내에서 불공정경쟁으로 손해를 입고 있는 많은 국내 기업들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