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탤런트 이윤미, 소속사와 분쟁에서 승소"

서울지법 "연예수익 2천300여만원 반환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고의영 부장판사)는 29일 탤런트 이윤미씨가 "연예활동 수익을 배분해주지 않았다"며 소속 기획사인 E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속계약 당시 원고와 연예활동에 따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광고출연 및 뮤직비디오 촬영으로 얻은 1억여원에 대해 수익배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를 연예인으로 키우는 데에 소요된 간접비용이 미지급된 수익금보다 많다고 주장하나 수익배분 내용 안에 해당 비용은 포함돼 있다. 피고는 수익금 1억여원 중 연예활동 알선비와 교통비ㆍ코디 인건비 등 직접적인 경비를공제한 금액만큼을 원고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1998년 개최된 슈퍼엘리트 모델 선발대회 출신인 이씨는 2003년 2월 E사와 5년간 유효한 전속계약을 맺고 SBS `작은 아씨들' 등 드라마와 각종 광고 등에 출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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