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교정ㆍ수사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상세하게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및 철도공안직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국가정보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조세법처벌절차법령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전담하는 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불허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관련법령 개정 및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결정, 다시 입법예고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