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권 전면인정 안하면 파업"

공무원노조, 정부 법안확정에 반발 국회통과 저지나서정부가 공무원단체와 관련, 노조명칭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노동권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확정하자 공무원노조가 파업불사 방침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며 이를 철회하지 않을 때는 파업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정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18일 법안을 입법예고할 때는 즉각 전조합원이 정부안 반대 항의리본 달기, 현수막 걸기 등으로 1차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공무원 90만명과 전국민을 상대로 반대서명운동과 정책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또 다음달 정부안이 예정대로 국회에 상정되면 즉각 전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뒤 정부안 입법을 막기 위한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를 위해 긴급중앙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 대한 구체적인 항의수위와 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며 64개 시민단체와 법조계ㆍ학계ㆍ노동계 등과 함께 정부안 반대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김석 공무원노조 대외협력국장은 "정부가 내놓은 법안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노동자의 기본권리도 무시한 졸속 법안"이라며 "정부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대정부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또 지난 8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과 공무원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7월 노사정위원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는 "국민의 60.3%가 노조허용을 찬성했고 89.2%는 1년 이내에 노조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노조명칭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51.7%가 '노조'를 선호하는 등 노사정위 조사결과와 상반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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