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항소심서도 직접 구술 가능

앞으로는 항소심에서도 기존의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아닌 직접 구술에 의해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이 이뤄진다. 또한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해 법원은, 보석청구가 제기된 때부터 7일 이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 회의를 열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대법원 규칙 제ㆍ개정안은 올 4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 및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 등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과 함께 내년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항소심의 사후심(원심 자료에 따라 원심판결이 옳은지 그른지를 심사하는 심급)적 성격이 강화되고, 공판중심주의의 구현을 위한 장치가 마련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서면에 의한 진술방식이 아닌 직접 구술에 의해 항소이유 및 답변의 진술이 이뤄지고, 제1심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데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증인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1심 형사재판을 강화했다. 신속한 보석 결정을 위한 절차도 정비돼 법원은 보석청구가 제기된 때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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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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