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올부터 바뀌는 세법 시행령] 부동산관련 세금

주택대출 소득공제, 분양권 3억이하만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소득공제 대상이 축소되고 회사 이전에 따른 2주택 중복허용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먼저 주택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분양권과 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또 1주택자가 해외이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출국 후 2년 내에 보유주택을 매각해야만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하는 요건도 만들어졌다. 다만 투자재산의 90%이상을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공기관 종사자,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이 이전지역의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됐더라도 2년 내에만 기존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외 이주시 출국 후 2년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된다. 부모가 8년 자경한 농지를 물려받은 자식이 경작을 하지 않는 경우 3년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존에는 상속 받은 농지의 경우 부모와 자식의 경작기간을 포함해 8년 이상인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협의매수와 수용 때는 기존에는 무조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사업인정 고시일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용하고 있는 골프장, 부동산 임대업 등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수익사업도 과세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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