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야 대치정국으로 '난장판 국회'… 처리 시급한 법안들 표류할듯

국민연금법 3년째·의료분쟁조정법 20년째 '낮잠'<br>학원 설립·운영 관련 법은 쟁점 없이도 처리안돼


국회가 8일 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정국에 빠지면서 정국경색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7일 현재 국회에 계류된 6,085건의 법률안은 당분간 통과를 바라기 어렵게 됐다. 이 중에는 서민복지 증진과 공정사회 만들기, 경제 살리기, 미래동력 등 당장 시급한 처리가 필요한 법안이 상당수다. 특히 여야 이견이 없는데도 예산안 처리 등 다른 정쟁에 밀려 수년째 표류하는 법안들은 정치권의 책임감 실종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18대 국회 들어 3년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을 운명인 국민연금법은 지난 2000년부터 필요성이 등장한 '장수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독립시켜 국민 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는 일을 막고 전문적인 운용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결정하는 일에 여야가 난색을 표하는데다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일이다 보니 누가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이로 인해 매년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연금자금을 날리고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20년이나 국회 논의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의료 사고시 진료정보와 자료를 의료진이 독점하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고통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단체들의 반대와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주저로 법안 처리는 올해 또한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도입한 지 5년째지만 지원법이 미비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퇴직연금법도 표류한 지 3년이 넘었다. 퇴직연금 가입 절차 간소화, 노후재원 축적을 위한 중간 정산 사유제한, 자영업자 퇴직연금 가입 허용, 신설기업 퇴직연금 우선 가입 등이 골자다. 교육 관련법은 국회의원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교원단체 등의 반대의 부딪쳐 통과가 요원한 경우가 많다. 학령인구 감소로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 상황에 봉착한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과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등이 그 예다.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추진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부실 퇴출대학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전면 도입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초ㆍ중등교육법도 평가결과를 인사ㆍ보수와 연계하는 문제와 부적격 교원에 대한 대책 등 평가 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상임위 상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밖에 서울대 법인화법과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도 국립대 법인화 문제를 둘러싼 논란 때문에 처리 날짜를 예측하기 어렵다. 반면 학원비 공개 및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대학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일부 개정)'은 별다른 쟁점이 없지만 의원들의 '해태(懈怠)'와 국회 파행으로 1년 이상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다. 각종 복지법안 등도 처리가 밀렸다. 사회 서비스 분야에 바우처(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표)를 제공하고 이를 관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비스이용권관리법과 지역보건 정보망에서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등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확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비가격 규제 내용이 담긴 16개의 국민건강증진법도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밖에 농협에 가려져 있지만 농협 못지않은 구조개편을 요구 받아온 신협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신협법도 국회 표류 3년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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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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