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국회 계류 反기업 법안 재검토를"

경제4단체 건의서 제출

재계가 대선을 앞두고 국회에 계류 중인‘반(反)기업’ 법안의 유보와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한국무역협회ㆍ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4단체는 8일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재계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45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청한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이나 규제완화 등 경제에 도움이 되는 21건의 법안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유보대상 법안은 구매물품에 하자가 없어도 30일 내에 환불을 허용하도록 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소비자단체소송 때 공익성 판단 주체를 소비자단체로 넘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골프장 캐디나 보험설계사 등을 근로자로 간주해 노동권을 부여한 법안이나 연령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금지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보를 요청했다. 또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주력계열사를 사실상 지주회사로 간주해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상가 임차인에게 최장 10년까지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부여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도 대표적인 반기업적 법안으로 꼽혔다. 경제단체들은 상법에서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신주예약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등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과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상한을 4%에서 10%로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자산 500억원 미만의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을 면제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 등은 조기 통과법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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