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UCC가 대중화되면서 ‘인용권’이란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인용권은 원래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방송프로그램 등과 같은 콘텐츠에서 일정 분량을 편집,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판도라TV가 이달 초 UCC 활성화를 목표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사들에게 인용권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인용권을 제시하는 것은 현재 상당수 UCC가 기존의 방송 콘텐츠 등을 편집, 재가공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판도라TV가 제안한 인용권에 따르면 편집도 일종의 UCC 생산 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용자가 기존의 동영상을 5분 이내로 편집해 UCC로 제작할 경우 이용자의 자율권을 허용, 규제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를 대신해 저작권의 사용료를 대납해 준다.
판도라TV와 같은 동영상업체 뿐 아니라 UCC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포털업체들도 이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저작권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