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설립 면적 기준 완화, 물류센터에 대한 건폐율 조정 등의 규제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금융ㆍ세제ㆍ환경ㆍ건축 등 51개 부문에 대한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51건을 모아 정부에 전달했다.
경제5단체는 정부가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립 허가 최소면적을 1만㎡(약 3,000평)로 강화한 것은 공장 신ㆍ증축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며 허가 최소면적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계는 또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단일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에 대해선 면적, 업종 이외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ㆍ세제분야에서는 무상보증수리에 대비한 의무충당금을 세법에서 손실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과 관련, 일정한도까지는 손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내수가 둔화하고 투자가 위축되는 데다 북핵, 세계경제 침체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면서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인철기자 miche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