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생활 노출 불안? "걱정마세요"

유괴·납치 잇따르자 이통사에 '위치정보' 문의 폭증<br>개인 위치추적 엄격 규제… 본인 동의가 필수<br>발신지 정보 요청도 법원 승인 있어야 가능


최근 미성년자 유괴, 화성 유부녀 실종, 김승연 한화회장 조직폭행혐의 등 각종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개인의 위치나 발신지 확인 등 위치정보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10일 이동통신사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5월 들어 위치정보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지난 달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SKT의 경우 이 같은 문의가 5월들어 하루 평균 2,400여건에 이르러 지난달(800여건)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미성년자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안전을 걱정해 안전판을 마련하려는 생각에서 이통사에 위치정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불륜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를 해온 사람들이 과거행적이 들어날 것을 우려해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업자들도 이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친구찾기나 자녀안심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응급 상황시 휴대폰에 설정된 비상번호를 누르면 자동으로 경비회사와 가족에게 위치 연락이 가는 긴급출동 서비스들도 현재 성황중이다.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 같은 서비스 인기도에 비례해 자신의 사생활이 발가벗겨지고 있지 않나며 불안해하고 있다. 게다가 김승연 한화 그룹 회장의 청계산 보복폭행 사건의 실마리가 휴대폰 발신지 추적을 통해 풀리면서 혹시 자신의 개인정보도 누출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인의 위치추적은 법적으로 제한된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쉽게 노출되지는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우선 자신의 위치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본인 동의가 필요없는 경우는 실종신고에 한해서다. 또 이러한 개인의 발신지 정보도 쉽게 열람할 수 없게 돼 있다. 본인이 요청할 경우 휴대폰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발신 기지국 정보를 건네준다. 경찰 등 수사기관이 특별한 목적으로 발신지나 통화기록을 확인 할 때도 법원의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다. 이통사는 상대방이 자신의 위치를 조회할 경우 이를 본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통사의 관계자는 "위치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개인정보인 만큼 인권이라는 측면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안전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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