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SK텔레콤 등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가 오는 7월1일부터 49%로 대폭 확대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상임위 심사소위를 개최, 지난해 하반기부터 쟁점으로 남아 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현재 33%로 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한도를 49%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외국인 지분 한도가 지금대로 33%로 제한된다.
이 법 개정안이 상임위 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통신업체들이 세계적인 통신업체들과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 제휴가 더욱 활발해지고 국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류찬희 기자 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