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 공연장 '대관료外 추가부담' 없앤다

세종문화회관 7월부터 '입찰식 대관제도' 바꾸기로<br>문화부도 일방적 계약등 수정 공익성 강화정책 추진



공공 공연장 '대관료外 추가부담' 없앤다 세종문화회관 7월부터 '입찰식 대관제도' 바꾸기로문화부도 일방적 계약등 수정 공익성 강화정책 추진 강동효 기자 kdhyo@sed.co.kr 최근 세종문화회관이 ‘머니 게임’이라고 비판 받는 입찰식 대관제도를 수정하기로 내부 결정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2006년부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대관료 외에 매출액 일부를 추가로 내도록 경쟁시키는 대관 입찰제를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뮤지컬 등 상업 공연제작사의 경우 정해진 대관료 외에 매출액의 2~4%를 추가로 내겠다는 조건을 제시해야 했다. 공연 제작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함을 호소하자 세종문화회관은 대관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 이사회는 대관료 외에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올 7월 시작되는 내년 대관 심사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결의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공공극장 전체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뮤지컬협회는 최근 공연장 중심의 일방적 대관 계약을 바로잡고 창작 뮤지컬을 지원해달라는 정책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제출했다. 문화부는 정책 제안서가 유인촌 장관의 지시 내용과 동일하다며 오는 7월께 이런 내용이 반영된 정책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공연장 대관의 문제점은= 공연 제작사들은 현재 LG아트센터 등 사설 공연장의 대관 계약이 훨씬 공정하다고 말한다. 정해진 대관료만 지불하면 되는 사설 공연장과 달리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등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명목상 대관료 외 추가 수입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의 전당의 경우 상업 뮤지컬 대관을 투자와 연계시키고 있다. 제작비 중 일정액을 부담한 뒤 수익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다. 문제는 실제 투자비보다 10~20% 얹어주는 제작사 지분을 예술의 전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작사와 투자사가 절반씩 투자해 10억 원의 수익이 날 경우 보통 제작사와 투자사는 각각 6억, 4억을 갖는다. 제작사들이 제작, 홍보, 마케팅 등 공연 전반을 책임진 수고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술의 전당은 제작사 지분을 별도로 인정하지 않고 5억원을 가져간다. 공연 제작사들은 예술의 전당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미국, 영국 등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투자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립극장은 흥행에 성공한 작품을 대상으로 공연이 끝난 뒤 기부금을 받는다. 대형 상업뮤지컬의 경우 3,000만~5,000만 원 정도 주는 게 일반적 관행. 이와 관련 공연 제작사들은 차기 공연 대관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줘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께 공익성 강화한 정책 집행될 듯= 문화부는 공공 공연장의 이런 관행이 재정 자립도 확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공공 극장의 공익성 강화를 골자로 한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용신 공연예술과 사무관은 “공공 공연장에 대한 기존의 재정자립도 위주의 평가를 수정할 계획”이라며 “공익성을 강화한 정책을 장관 취임 100일께 되는 7월 경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창작 뮤지컬 활성화와 관련 “강제적인 무대할당제 대신 창작뮤지컬 전용극장을 지정해 창작 작품만 공연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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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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