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외국인고용법」 비방전 비화/기협­국회의원 서로 “흠집 내기”

외국인근로자고용법(안)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중소업계와 일부 국회의원, 그리고 노동부등의 힘겨루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13일 관계기관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협중앙회가 고용법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독점공급권등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과 일부 의원들이 연수생 송출을 둘러싼 기협중앙회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출처불명의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 고용법을 둘러싼 그동안의 정책적, 논리적 마찰이 이제는 흠집내기성 비방전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에따라 기협중앙회는 고용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의 재강조와 함께 현행 연수생제에 대한 흠집내기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등 전열정비에 들어갔다. 기협중앙회는 우선 고용법을 도입할 경우 노동3권 보장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친지방문등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체류의 양산외에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또한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고용법 도입론자들은 고용법이 도입돼도 임금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월차, 연차, 생리휴가, 퇴직금을 다주고도 현재 임금수준보다 높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관련,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8월 『고용허가제는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행정상의 제도를 보완, 현재의 연수생제를 존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기협중앙회는 또한 고용법을 도입하게 되면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이 나은 중견기업을 선호해 결과적으로 영세기업의 인력활용 기회를 오히려 축소시키게 되며, 고용허가및 노동허가등 절차의 복잡성으로 신속한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기협중앙회는 특히 현행 연수생제도와 관련한 기득권 주장은 과거 개별업체 브로커들에 의한 왜곡된 송출업무를 개선키 위해 도입된 것으로 독점공급권 시비는 의미가 없으며, 이 업무로 생긴 수익금(94∼95년 60억원)의 경우도 모두 연수생숙소및 교육원 설립에 투자키로 돼있는 만큼 수익사업 유지를 위한 기득권 운운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독일 프랑스 대만과는 달리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만성적인 국내실업 유발등 노동시장구조의 왜곡과 함께 빈발하는 인권관련 외교마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상황이 허락한다면 당연히 먼나라 근로자들의 인권향상도 챙겨야 하겠지만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인력난 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고 강변했다. <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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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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