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정통부가 이번 전파법 개정안에서 도입키로 한 주파수 경매제는 경쟁이 예상되는 통신사업에 대해 주파수를 경매에 부쳐 전파사용료를 많이 내는 기업에 주파수를 할당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간에 내주는 통신사업권은 앞으로 사업계획서 심사방식에서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통부는 내년 6월 차세대 이동통신인 IMT-2000의 사업자를 결정할 때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할 방침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통부가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IMT-2000과 같은 대형 통신사업권을 따내려는 기업들은 기술개발 경쟁과 함께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한 자금경쟁도 치르게 됐다.
◇주파수 경매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파이용료를 많이 내겠다고 제시하는 업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제도. 정부가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뒤 사업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금액의 출연금을 부과하는 지금의 비교심사방식과 달리 가격경쟁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서 심사나 출연금 심사의 공정성과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으며,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이미 도입했고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도 IMT-2000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도입키로 결정했다.
류찬희기자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