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李당선인 사실상 무혐의 결론" 무게

■ 특검, 李당선인 방문조사<br>3시간만에 매듭…당선인 큰형등 조사서도 연루의혹 못 밝힌듯<br>수사만료 일주일 앞두고 '방점찍기' <br>일부 혐의 포착해도 기소여부 불투명

정호영 특검팀이 수사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방문 조사한 것은 특검의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한 선택으로 읽혀진다. 특검의 수사만료일은 오는 23일. 수사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감안하면 주초부터 보고서 작성 작업에 들어가야 시한을 맞춰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다. 자칫 하루이틀 정도 시간을 늦추면 수사 대상자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행 특검법에는 수사만료일 이후 10일 이내에 수사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는 특검팀이 서둘러 이 당선인을 방문 조사한 것을 ‘일정 맞추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 나아가 ‘사실상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고 추론하고 있다. 특검팀이 세 시간 만에 이 당선인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학근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검찰 수사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고 말했다. 지난주 말까지 특검은 검찰이 수사하지 않았던 당선인의 큰형 이상은씨, 처남 김재정씨 등 핵심 참고인을 대부분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암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윤여덕 ㈜한독산학협동단지 대표 등 관련자를 수차례 조사했으나 이 당선인의 연루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특검팀이 이 당선인을 조사한 것 자체에 주목해 이 당선인의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견해도 내놓고 있다. 설사 그렇다 해도 ‘당선인은 대통령에 준한다’는 법 규정상 기소가능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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