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세청] "주세환급금 찾아가세요"

국세청은 9일 총 20만626건, 282억원 규모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납세자들에 되돌려 주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환급관련 정보를 10일부터 게재키로 했다고 밝혔다. 인터넷에 게재되는 환급대상은 1년이내 미수령 환급금 189억원과 1년이 경과해 세입에 편입돼 있는 환급금 93억원등 총 282억원이다.국세 환급금은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경우와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 사업실적 악화로 중도에 예납한 세금이 확정신고 세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하고 있는데 연간 평균 83만건에 18조3천억원에 이른다. 이중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돌아가나 주소불명 등으로 국고수표(환급금)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후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매년 50원~60억원은 국세청에 보관후, 세입으로 편입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5년이상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 대상 환급금 건별로 납세자와 송금연도, 주민등록번호 등에 게재하고 환급금 수령에 필요한 절차와 구비서류,서식 등을 제공키로 했다. 돌려받을 환급금을 확인한 납세자는 안내된 신청절차와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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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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