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산 5조 넘는 증권·보험사, CEO·이사회 의장 분리해야

사외이사제 모범규준 마련… 최초임기 3년으로 제한


은행권에 이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중·대형 증권사와 보험사도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원칙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제한되며 총 임기는 5년을 넘지 못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며 금융투자협회와 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사외이사제도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오는 5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보험사도 사외이사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은행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준용하기로 했다"며 "다만 모든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적용하는 은행 모범규준과 달리 업종 특성을 고려해 중·대형사로 제한하고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는 3년으로 1년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6이 모범규준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우리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등 10개 증권사, 삼성생명과 대한생명ㆍ교보생명ㆍ삼성화재ㆍ현대해상 등 18개 보험사에 적용된다. 자산운용사는 자산총액 20조원 이상일 때 적용 받는다 모범규준을 보면 증권·보험사는 사외이사 가운데에서 이사회 의장을 뽑되 CEO 등 사외이사가 아닌 사람이 이사회 의장을 겸직할 때는 사외이사 대표인 선임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이사회 의장은 매년 선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외이사의 첫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연임은 1년 단위로 최장 5년을 할 수 있다. 은행 사외이사의 최초 임기가 2년인 것에 비하면 1년 길지만 최장 임기는 5년으로 같다. 또 매년 사외이사의 20%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사외이사 총수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외이사는 이사회 안에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년까지만 재임할 수 있는 순환보직제가 도입된다. 증권ㆍ보험사 사외이사는 은행처럼 다른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없다. 증권·보험사는 사외이사에게 적정한 보수를 주되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등 경영성과와 연동한 보수는 지급할 수 없다. 사외이사의 자격 요건을 금융·경제, 경영, 회계 등의 전문가로 구체화했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활동 내역, 보수 내역과 총액, 이사회 운영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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