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감원 금융사 내부실태 점검

금융사고 발생시 감독책임자 엄중 문책키로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금융권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금융기관에 대해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8월말부터 9월말까지 사고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형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해서는 본점 검사 부서와 준법감시인의 업무 실태, 영업점의 내부통제 이행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소홀히 운용해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과 감사, 준법감시인, 부서장 등에게도 감독 책임을 엄중 묻기로 했다. 특히 단말기 패스워드나 금고열쇠 관리 일임 등 사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감독자는 사고를 낸 직원과 마찬가지로 해임 권고 또는 면직 조치 등과 같은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직원이 공모해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금융사의 영업점은 영업 정지나 폐쇄 등 강력히 제재하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했다. 김창록 금감원 부원장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최근 금융사고의 주요 원인”이며 “금융사고 발생 때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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