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리알 회계 아직 멀다] 5.(끝) 투명회계는 사회적 요구

구체적으로 회계인프라는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기업내부조직과 이를 감사하는 회계법인등 외부감사인제도, 투자자들의 소송을 포함한 사회적 감시체제등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부실회계 생산국이란 오명을 벗고 투명한 회계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선 3단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해야 한다. ◇기업내부=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지고있는 기업인이 회계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주체다. 기업의 내부감사와 통제시스템이 정보의 질을 사실상 판가름한다. 회계사들이 감사를 할 때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지배구조를 개선해 오너의 전횡을 방지하고 일정규모이상 기업에 감사위원회를 의무화하는등 기업투명성 개선을 위한 여러 제도장치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제도보다 운용이다. 이 같은 제도를 기업에 대한 간섭으로 생각해서는 나아지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기업경쟁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신뢰성있는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보상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에선 이런 기업의 주식가치는 상대적으로 높고 대출금리는 싸다. 우리사회도 이런 보상체제가 필요하다. ◇회계법인=회계법인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회계인프라 구축의 두번째 단계다. 회계사조직의 구성과 법적 책임, 회계사인력 수급, 감사수수료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에 포함된다. 부실감사로 드러난 경우 과거엔 담당회계사만을 문책, 징계했으나 최근엔 회계법인에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묻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비 정부는 한국회계사회와 회계법인에 일정금액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토록 했지만 회계감사보험등 책임기반을 더욱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인이 고객(기업인)의 눈치를 보지않고 소신대로 감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마련도 급선무다. 회계법인이 보내는 신호(감사거부,한정의견등)에 감독당국과 금융시장이 제대로 신속하게 반응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감사인과 고객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될 수 있다. 덤핑가격에 인맥을 동원한 감사수임등이 난무하는 회계시장에서 전문가적 양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외국법인의 선진 감사기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회계사수를 늘려 경쟁이 촉진되도록 해야함은 물론이다. ◇사회적 감시=기업인에겐 비자금마련등 분식회계의 동기가 항상 존재한다. 기업을 둘러싼 회계환경이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대우사태의 예에서 보듯 회계투명성 감시를 회계법인에만 맡겨서도 안된다. 결국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결론. 주주, 채권금융기관, 노조, 소비자단체등 NGO그룹, 세무당국, 정부 관련부처등이 나서 낌새가 이상한 재무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기업인이 분식결산에 대한 미련을 갖지못하게 하는 사회적감시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 회계역사는 소송의 역사였다. 이해관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 분식결산한 회사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를 입고 쓰러졌다. 사회적으로 회계정보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점도 많은 전문가들이 공감하는 부분. 재무제표의 중요성에 비해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그동안 너무 인색했던 게 사실이다. 사회구조의 한 부분인 회계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투명한 회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어느 때보다 강렬한 지금이 제대로 된 회계인프라를 구축할 절호의 기회다. 이장규기자(美공인회계사)JK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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