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가짜 박상민' 벌금 700만원 선고

자신이 가짜임을 밝히지 않고 밤무대에서 ‘유명가수’ 행세를 한 이미테이션 가수에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테이션 가수 활동은 듣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자체가 금지돼 있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실제 모방 대상 가수인 것처럼 행세해 오인하게 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임씨는 가수 박상민과 비슷한 복장과 얼굴로 지난해까지 이미테이션 가수임을 밝히지 않은 채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차례 출연하며 립싱크로 공연하고 사인을 해주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번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에게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 단계까지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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