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건물증후군’ 예방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서울시내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연장ㆍ학원ㆍ예식장ㆍ실내체육시설ㆍ사무실 등을 말하며 종합병원ㆍ지하역사ㆍ박물관ㆍ미술관ㆍ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현행법상 실내공기질에 대해 행정기관의 규제 및 관리를 받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오염된 실내공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4월부터 직접 나서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고 행정지도까지 펼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실태파악 차원에서 각 자치구와 함께 올해 650개 시설을 표본 조사하고 내년부터는 6,952개 전체 시설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지자체가 나서기는 서울시가 처음”이라며 “자체 관리 감독과 함께 공중이용시설 소유자에 대한 측정의무 규정 마련, 오염물질검사 대상 확대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