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갚거나 분할상환 약정땐 금액 감면
신용보증기금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연대보증인 포함)들이 오는 11월 30일 이전에 빚을 갚거나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상환 금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대보증인의 경우 이 기간 중 채무 전액이 아니라 일부분만 상환해도 보증 책임을 면하게 된다.
신보는 31일 "채무자들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기 위해 앞으로 4개월간을 구상채권 특별회수 기간으로 정했다"며 "이 기간 중 채무를 완전 상환하거나 분할 상환 약정을 체결하면 상환금액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상채권이란 신보가 보증선 기업체의 빚을 대신 갚아준 후 기업체와 보증인 등으로부터 신보가 회수해야 하는 채권을 말한다. 구상채권을 갚지 못할 경우 사업자나 보증인들은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신보는 오는 11월 말까지 채무를 상환하거나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경우 이자액을 11% 감면해주고 최장 7년까지 장기 분할해 상환토록 편의를 봐 줄 방침이다.
또 연대보증인의 경우 원래 채무전액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기간 중에는 채무액을 보증기업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수를 합한 인원수로 나눈 금액(1/N)만 상환해도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무자소유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감정가액의 50%만 상환해도 채권보전조치를 해제해준다.
신보 관계자는 "채무자들에게 획기적인 채무상환 기회를 주는 이번 기간에도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올리는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윤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