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대표 피습' 합수부 대검 설치 가능할까

현대차 비리 수사 중단하지 않는다면 '불가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가 제대로 수사를 해보기도 전에 불공정 수사 논란에 휘말려 들어 검찰이 곤혹스런 입장이 됐다. 한나라당은 수사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승구 서울서부지검장이 1998~2000년 이른바 세풍, 병풍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정치 검사'라고주장하며 수사 주체를 대검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박 대표 피습 사건의 발생 장소와 정치적 민감성 등을 감안해 합수부를서부지검에 설치하고 수사팀 위상을 이례적으로 높여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아닌지검장이 본부장을 맡도록 했지만 `역풍'을 만난 셈이다. 검찰의 고민은 한나라당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수부를 대검에 옮길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는 데있다. 대검에는 수사 권한이 있는 유일한 부서가 중수부인데 여기서 박대표 피습사건을 수사할 여력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대검 중수부 수사팀은 현대차 비자금, 론스타 사건에 모두 투입돼 여력이없는 상태다. 현대차 비자금 수사는 용처 부분이 남아 있어 언제든지 정치권으로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일부 정치인들이 현대차 비자금을 받았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박 대표 피습 사건을 중수부가 수사하게 되면비자금 수사와 맞물려 엉뚱한 정치적 공방과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선거 범죄를 단속하는 대검 공안부는 중수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처럼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국 검찰청 관련 부서의 수사와 업무를 지휘할 뿐 직접 수사를 하지는 않는다. 대검 공안부가 직접 수사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검찰 조직체계를 전면 손질할 수밖에 없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런 점을 감안한 듯 22일 "한나라당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해 더욱 공정하고 철저하게 이 사건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합수부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검찰은 정 총장이 특별지시를 한 데다 수사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만큼 한나라당이 걱정하는 것처럼 축소ㆍ왜곡 수사는 없을 것으로 장담하고 있다. 일례로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로 상호 견제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과거처럼 경찰을 일방적으로 지휘하며 수사를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얘기다. 실제로 합수부 수사 인력 38명 중 절반이 넘는 20명이 서울경찰청과 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이어서 한나라당에서 우려하는 검찰의 `독주'는 상상할 수 없다는 게대검의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데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더라도 믿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른바 배후가 없어도 배후를 만들어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며 합수부 이전 요구의 순수성을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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