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원만 있고 민생은 없다"

국회 양대선거 앞두고 표 얻기에만 주력 >>관련기사 각계각층이 정쟁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당간 갈등으로 경제현안들은 국회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반면 민원성 입법은 러시를 이루고 있다. 특히 예금보험기금채권(예보채) 차환발행동의안,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주공ㆍ토공 통합을 비롯한 구조조정관련법 등 시급을 다투는 경제현안들의 처리가 미뤄져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관련부처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6대 국회가 출범한 후 2년 동안 국회에 접수된 민원성 청원은 모두 444건으로 15대 국회(96년 6월~2000년 5월)의 연평균 청원건수 148.7건보다 49%가, 14대 국회(92년 6월~96년 5월)의 133건보다는 무려 67%가 늘어났다. 국회의원들이 정권말기와 지자체장ㆍ대선 등 대형 선거를 틈타 특정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난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건은 총 1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건이 민원성 법률개정안이었다. 예를 들어 화물선을 수리할 때 쓰는 부분품과 원재료의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개정안, 담배잎 외에 쑥 등 다른 재료로 담배와 유사한 끽연용 제품 제조를 허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개정안 등이다. 재경부는 이런 법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가간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산업과의 형평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재경위에 계류 중인 청원에는 국유지를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들에게 변상금을 면제해줄 것과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출당한 임직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자는 내용도 있다. 이는 겉보기에도 한 표를 얻기 위해 특정단체나 협회ㆍ지역구 인사들의 민원을 법에 반영하려는 흔적이 역력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정치시즌이라지만 당장 처리해야 할 경제현안들이 민원성 법안에 밀리는 바람에 정책을 추진하기 힘들다"며 고충을 털어놓았다. 박진근 연세대 교수는 "이 같은 개정안은 표를 의식한 선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법률개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한 관계자도 "청원 중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많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태반"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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