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박종림 변호사의 부동산과 법] 조망권 독점적 인정은 부당

조망권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기존의 건물이나 토지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아름다운 경관이나 조망이 새로운 건물 등의 신축으로 방해되는 경우, 기존의 소유자 등이 누리던 경관이나 조망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조망권은 법조계 내부에선 아직 권리인정에 소극적이다. 반면 아파트 분양시장에선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될 정도로 아파트 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조망권에 따른 시장가격의 차이를 인정, 조합원의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법원은 조망권이 문제된 사례에서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 즉 경관이 조망 되지 않은 평지에 고층 건물을 축조해 너른 지역을 조망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고층 건물의 건축에 의해 조망을 받더라도 조망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고 있다. 즉 조망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판결의 의미는 모든 조망권이 법적 보호를 받는다면 평지에 먼저 건물을 짓는 자가 이후 신ㆍ증축 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조망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는 불합리한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조망권을 비롯 일조권, 사생활권 등 일련의 환경관련 권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침해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그 기준으로는 가해자측의 사정과 피해자측의 사정 및 지역적 특성 등을 비교, 피해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통상 견딜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가 여부가 정립되고 있는 단계다. 주거환경은 자연으로부터 부여 받은 만인 공유의 공동자원이기 때문에 어느 한 토지 소유자만의 독점물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점을 고려해 조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서울시는 한강과 북한산 등 시내 주요 하천과 산 주변을 수변이나 조망권 경관지구로 지정,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망권에 대한 의식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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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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