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가 오는 7월께 결론날 전망이다. 김선수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은 25일 KBS 라디오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사개추위 기획추진단에서 국민소송법 시안을 만든 후 공청회를 거쳐 7월께 장관급 본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다만 지금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19세 이상의 국민이 일정 수 이상 연서해 감사를 청구하고 감사를 통해서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재정상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감사 청구에 참여했던 국민이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소송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단장은 “사개추위 정부ㆍ민간 위원들이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측 위원들은 국회와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관이 있는 만큼 국민소송제 도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간위원들은 기존 감사시스템의 한계와 예산집행 견제라는 국민의 권리 보장을 이유로 국민소송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