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골드바 부가세 환급사기"꼼짝마"

7월부터 은행 전용계좌 통해 거래…부가세 원천징수<br>전용계좌 지정銀에 신한은행<br>금관련 제품에 적용 확대키로


오는 7월부터 골드 바(gold bar) 사업자들은 은행 전용계좌를 통해 금을 사고팔아야 하고 매매시점에 부가가치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에 따라 금을 수출할 때 부가세를 환급받는 것을 노린 ‘부가세 환급 사기’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골드 바 거래업자를 대상으로 한 ‘금 거래 전용계좌제도’와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 특례규정 및 전용계좌 신설 의무 등 새로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고시했다”며 “신한은행을 골드 바 전용계좌 지정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골드 바를 사고팔 때 매도자가 아닌 매입자가 매매 즉시 은행 계좌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극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골드 바를 매입한 사람이 매도자가 신한은행에 개설한 전용계좌에 거래대금과 부가세를 입금하면 은행이 부가세를 정산해 납부하게 된다. 정부는 7월부터는 골드 바에 대해서만 매입자 납부 특례규정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금반지 등 모든 금 관련 제품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금 거래를 둘러싼 부가세 환급 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일부 업체들은 금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매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를 대리하는 점을 악용해 부가세 환급 사기극을 벌여왔다. 유령업체를 내세워 금을 거래한 후 부가세를 내지않은 채 폐업하면 정부는 부가세를 받을 수 없다. 그 후 금을 수출하면서 부가세 환급 규정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받아 그만큼 국고를 축나게 하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 6월 말까지 총 195개 골드 바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업체가 탈루한 부가세 등 1조7,27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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