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외환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원화의 글로벌화는

외국인 별도계좌 개설 안해도 통안채등 국내 채권 거래 가능

정부가 외환거래 개선방안의 마지막 항목으로 ‘원화의 국제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원화의 글로벌화는 지금처럼 국제 금융시장이나 환율시장의 급격한 변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래되는 금융위기 충격을 한층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적 원화 수요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날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 먼저 국내외 외국인 투자가가 원화로 된 채권이나 증권 등에 투자할 때 겪어야 했던 각종 행정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가가 원화로 된 채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국제예탁결제기구(ICSD)의 통합계좌로 국채ㆍ통안채 거래를 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 외국인이나 해외 기관투자가가 국내에 증권ㆍ선물을 투자할 경우 투자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환전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방식은 은행 외화계좌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투자시점에 환전해 증권사 등 원화계좌로 바로 이체하도록 해 특히 외국인ㆍ기관투자가들의 불편을 초래해왔다. 아울러 외국인이 원화로 된 증권을 차입할 경우 최대 300억원까지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지금은 100억원까지만 면제가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300억~500억원 범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일단 포괄신고를 적용한 뒤 사후 증권차입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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