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D램등 40개기술 국가보호 받는다

'국가핵심기술' 지정, 수출때 정부승인·신고 의무화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7개 분야, 40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보호를 받는다. 이에 따라 이들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해외 유출 등이 엄격하게 금지된다. 정부는 2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안)’과 ‘산업기술보호지침(안)’ ‘국가 핵심기술 지정(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의, 확정했다. 지난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사례는 103건에 이르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의 강화된 수사 및 예방활동, 해외 불법 기술 유출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 유출과 관련,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ㆍ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 외에 70나노급 낸드플래시 반도체 설계ㆍ공정 등 관련 기술, 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ㆍ공정 등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등이다. 또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제어 시스템 기술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등도 국가 핵심기술에 포함됐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국가 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경우에 한해서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ㆍ원상회복 등의 사후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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