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수기 비교광고 허용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 광역시·도 설치 의무화

6월 말부터 전국 광역 시ㆍ도별로 정수기 소비자보호센터가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정수기 비교 광고도 허용된다. 환경부는 20일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을 담은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식수난 해결 목적으로 무상 제공되는 먹는 샘물(생수)에 대해서는 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지하수 자원 보호를 위해 생수를 원료로 하는 음료류와 주류제조 업체 중 수질개선부과금을 적용받은 대상이 현재 1일 취수능력 300t 이상 업체에서 50t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생수와 음료류ㆍ주류 등 기타 샘물 간 수질개선 부담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생수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을 평균 판매가격 대비 7.5%에서 6.75%로 낮추기로 했다. 정수기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등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별로 1곳 이상의 소비자보호센터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센터의 인력ㆍ시설 요건 등을 규정했다. 정수기 제품 간 비교 광고를 허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되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다른 회사의 제품과 비교하는 광고는 금지된다. 시행령은 생수 유통기한 연장승인 등 환경부 장관의 권한 일부를 시ㆍ도 지사에위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가중처분의 정도가 비례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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