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들이 연금보험과 저축성보험, 종신보험 등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을 1일부터 일제히 인상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로, 이율이 올라가면 보험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환급금)이 늘어난다.
1일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저축성보험 등 변동금리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연 4.7%로 0.2%포인트 인상했다. 교보생명과 흥국생명은 금리연동 보험상품 가운데 무배당 상품의 공시이율은 연 4.5%에서 4.7%로, 유배당 상품은 연 4.4%에서 4.6%로 각각 올렸다. 대한생명은 유니버설 CI보험과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에 적용하는 공시이율을 연 4.7%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동양생명도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연 4.7%에서 4.9%로 인상했다.
공시이율이 인상되면 보험료의 적립이율이 높아지고 가입자가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이나 만기 환급금이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