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건축소음 정신적 피해 배상하라"

환경부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 성동구 송정동 주민 105명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시공업체인 ㈜건영(공동관리인 길순홍, 박정수)을 상대로 제기한 5,750만원의 재정신청사건에 대해 2,56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같은 배상금액은 피해가 인정된 65명의 주민, 1명당 30만~60만원을 배상받게 되는 액수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지난 92년 이후 정신적 피해 재정신청사건(133건)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건영이 시공한 아파트 재건축공사는 부지 1만3,218㎡에 지하 3~4층, 지상 16~25층의 아파트 세채를 신축한 공사로 지난 95년 4월 24일 착공해 지난 7월 15일 끝났으며 재정신청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장 부지의 경계선에 있거나 공사장으로부터 6~74㎙ 떨어져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중에 이용된 장비에서 발생되는 추정소음도가 70㏈을 초과하거나 진동도가 65㏈을 초과한 주택 가운데 소음 및 진동수준과 주택위치에 따른 먼지피해 정도를 고려해 1인당 배상금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재건축공사는 기존주택 철거과정에서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공사가 주거지역 한 가운데서 진행돼 피해주민이 다른공사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라며 『아파트 재건축 붐을 타고 환경피해 분쟁도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