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경비업체 늑장출동 피해도 보상내년 1월부터 중고 텔레비전이나 자동차도 품질보증기간동안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특히 보증기간이 없는 중고 가전제품도 구입 후 6개월까지는 제품하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비용역업체의 늑장 출동으로 발생한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경비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고 골프채를 구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를 발견했을 경우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내에 중고 가전제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기간 동안 똑 같은 하자가 4번 이상 나타나면 아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보증기간이 없다면 구입일부터 6개월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경비용역업체의 시스템 성능과 기능상 문제가 생겼거나 출동이 늦어 발행한 도난에 대해서는 피해액을 모두 보상 받고, 경비시스템 성능과 기능에 대해서도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결혼업체와 소개 계약을 맺은 후 결혼 등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선불 가입비 가운데 일부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사업자의 잘못으로 소개를 받기도 전에 계약을 해제한다면 가입비와 가입비의 20%를 추가로 보상 받는다.
산후조리원에 입원하기 위해 계약을 맺은 후 이를 다시 해지할 경우에도 입원예정일 기준으로 10∼20일전까지는 계약금의 30%, 입원예정일 21∼30일전은 계약금의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 입원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전액 돌려 받는다.
이와 함께 골프채는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중대한 하자가 생기면 제품을 교환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경우 피해보상기간이 현행 통지한 날부터 '25일전 이후'에서 '60일전 이후'까지 늘어난다.
이연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