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남대문·동대문시장 아동복 상가 분쟁/「공정위」로 불똥

◎남대문측 제품 대량 덤핑공세/동대문측 “불공정행위다” 제소아동복 시장을 둘러싼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간의 분쟁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사태로 비화됐다. 이에따라 갈수록 상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는 남대문시장과 동대문시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권경쟁이 한층더 불거질 전망이다. 남대문시장은 최근 일부 상인들이 남대문의 도매가격보다 20∼30% 싼 가격으로 동대문 일부시장에 대량으로 제품을 덤핑판매하는 이중가격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아동복상권 확보를 위해 「아동복상권수호추진위원회」를 결성,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아동복상가 건물주, 상가회장, 시장관리회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추석을 앞둔 지난 8월말부터 동대문의 남평화 청평화 제일평화 신평화시장 아동복 점포 및 전국의 창고할인판매행위 상가 명단을 배포, 이들에 제품을 판매하는 남대문 상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정지처분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왔다.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단속의사를 상기시켜 동대문권에 제품이 유출되는 것을 적극 방어해왔다. 이처럼 단속이 계속되자 동대문시장측은 남대문시장이 제품의 유출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정위에서는 이번주초부터 남대문시장 아동복상가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남대문시장에서는 『동대문시장측이 남대문시장에서 가져간 똑같은 제품을 남대문 도매가격보다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공정거래가 아니냐』면서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우리로서도 할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남대문시장에는 부르뎅 서울원 마마 포키등 7개 아동복상가 1천여점포가 영업중이다.<이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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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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