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관 임용제’ 전면 개선 목소리

판사ㆍ검사 양성에 치중하는,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으로 대표되는 국내 법관임용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 사법연수원에서는 2학년 승급 연수생(연수원 33기) 가운데 5명이 `성적부진`을 이유로 유급됐다. 이번 대량유급 사태가 결국은 연수생 절대다수에게 필요한 변호사교육을 배제하는 연수원 교육시스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됐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이참에 법관연수ㆍ임용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도 최근 성명을 내고 사법연수원으로 대표되는 판ㆍ검사 인용제도를 완전히 뜯어 고쳐 변호사 중에서 검증을 거쳐 판사와 검사를 임용할 수 있는 법조일원화를 촉구, 개혁 논의에 동참하고 나섰다. ◇초유의 연수생 `집단 서명`사태=2002년도 성적평가 결과 2학년이 된 연수원생(연수원 33기) 가운데 5명이 유급했다. 연수원 33기 자치회는 유급자들을 구제해 달라는 연수원생 7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법연수원장과 직접 면담까지 했으나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 사법연수생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집단서명`이라는 단체행동을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병춘 사법연수원 자치회장은 “이번 대량 유급사태의 원인을 단순히 연수생 개인의 성실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판ㆍ검사 양성에 치우친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교육은 빈약=연수생 1,000명 시대가 되면서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연수생 중 70% 이상이 변호사가 되는 현실에서 연수원의 교육은 판ㆍ검사 교육과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사법연수원을 대법원이 관장하는 상황에서 법학계나 변호사단체를 배제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도교수가 판사나 검사로 채워져 있으며 교육과정도 법원ㆍ검찰 실무에 치중돼 있는 것과 관련돼 있다. 한 연수생은 “변호사를 지망하는 연수생들은 자연스럽게 연수원 외부에서 활로를 찾게 되고 앞으로도 이런 대량 유급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법조일원화만이 대안”=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연수원생 유급 및 최근 검찰 인사파동사태와 관련 먼저 변호사로 자격을 부여하고 그 중에서 판ㆍ검사를 뽑는 `법조일원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협은 성명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생을 판ㆍ검사에 임용하고 다시 이를 기준으로 재직 중에도 승급이 이뤄지는 현행 체계하에서는 투철한 정의감과 성실ㆍ용기 등 인격과 자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이를 위해 법원, 검찰, 변협이 참가한 가운데 법조일원화 등 각종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법조개혁추진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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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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