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중국 진출기업 "쟁의촉진법" 공포

中 노동쟁의중재법 5월1일부터 발효<br>쟁의건수 급증·줄소송 우려에<br>노무관리비용 50%까지 늘듯


노동절인 5월1일을 기해 중국에서 노동쟁의중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지진출 기업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중국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쟁의를 일으킬 권한을 갖게 돼 한국 기업들은 최대 50%가량의 노무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을 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뜩이나 베이징올림픽을 앞두고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고조되는 분위기를 틈타 쟁의 건수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한국 기업들이 줄소송을 당할 우려가 높다. 한국 기업인들은 차라리 공장 문을 닫거나 중국 내륙이나 동남아시아로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29일 KOTRA 베이징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중국의 노동쟁의 중재법이 5월1일부터 발효되면서 중국 내 노동쟁의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중국 진출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 법은 노동자가 비용부담 없이 노동쟁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시효도 과거 2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등 친(親)노동자 색채를 띠어 잔업비와 사회보험ㆍ보상금 등과 관련된 노동쟁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이 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4월 이전 5개월간 중국에서 발생한 노동쟁의 건수는 1만3,416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50.5% 급증했다. 내용별로는 잔업과 관련된 보수와 근로시간 등에 대한 분규가 가장 많았다. 중국 진출 기업들은 이 법이 동쟁의에 기름을 붓는 ‘쟁의 촉진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장 기계화를 서두르고 단순 가공업의 경우 내륙이나 동남아로의 공장이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투자한 제조업체 K사의 H부장은 “인력을 규정대로 관리해 쟁의발생 소지를 없애려다 보니 노무관리 비용이 20~25%가량 늘어났다”며 “노동집약적인 업종으로 그동안 관리를 제대로 해오지 않은 기업이라면 노무관리 비용은 50% 이상 늘어나 공장문을 닫아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동중재법 발효로 중재 신청시효가 1년으로 연장돼 지난해 5월 발생한 사안부터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곽복선 KOTRA 베이징무역관장은 “이 법의 실시로 우리 기업들이 중재신청이나 소송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면서 “직원 한사람과의 쟁의가 회사 전체의 노사문제로 쉽게 확대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정에 따라 철저한 노무관리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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