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직원 K씨는 비상장사인 A사가 코스닥상장사인 B사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우회상장을 하는 업무를 중개하면서 관련 정보를 지인에 흘려 수천만원대의 주식매매 부당이득을 얻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금융감독당국에 의해 적발되고도 검찰에 고발되지 않고 통보조치만 됐다.
현행 증권거래법 188조2항의 내부자 미공개정보이용금지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에는 주요주주나 준내부자의 대리인(법인)에 소속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지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라도 해당 임직원은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다만 법인은 조직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검찰에 고발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대리인들, 즉 구조조정전문회사나 경영컨설팅사, 회계법인, 로펌 등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에 증권거래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용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은 “그 동안에는 상장사와 계약을 맺고 컨설팅이나 구조조정, 회계ㆍ법률 대행을 하는 대리인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매매를 할 경우 정작 해당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증권거래법상 처벌하지 못했다”며 “재경부를 통해 이르면 연내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이들 임직원에 대해서도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