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강승규 前민노총부위원장 기소

택시노조비리수사 마무리

택시노조 비리와 관련해 강승규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기소되고 전국택시노조연맹 문모(56) 위원장이 약식기소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14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회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강씨와 전ㆍ현직 택시노조 간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이사장 이모(58)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1,7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택노련 문 위원장은 약식기소하고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구모(46) 위원장에 대해서는 입건을 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민택노련 위원장이던 지난 2001년 8월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에 선임된 올 9월까지 회장 박씨에게서 “조합 정책에 잘 협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6회에 걸쳐 5,100만원을, 이사장 이씨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는 이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으며 돈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박씨는 강씨에게 5,100만원을, 권오만 전 한국노총 사무총장에 1억3,000만여원 등을 제공함 혐의를, 이씨는 강씨에게 3,000만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명수배돼 도피생활을 하고 있는 권씨에 대해서는 전택노련 기금 운영과정에서 5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기존 혐의 외에 박씨로부터 1억3,000만여원을 별도로 수수한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권씨에 대해 체포조를 재가동해 검거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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