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중여권 美군무원 기소직후 해외도주

국내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일반여권을 압수당한 주한미군 군무원이 기소직후 공무상 해외출장에 사용되는 공용여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이 드러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상자들의 신병관리에 허점을 나타냈다.특히 5달이 넘도록 이 군무원의 출국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검찰은 미군측이 "신병확보 수단이 없다"고 통보까지 했지만 출국금지 조치도 내리지 않았고 미군측도 이중여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법무부와 서울지법에 따르면 올해 1월21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9%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19일 불구속 기소됐던 주한미군 의무사령부 전직군무원 S(37)씨가 기소 이틀 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같은 사실은 S씨가 지난 7월18일 첫 공판을 포함, 세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자 법원이 지난 9월 법무부의 출입국 기록을 조회한 결과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범죄당시 소파 대상자였으면 형사절차에서도 소파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병관리 책임은 미국에 있다"며 "S씨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피해자의 부상도 전치 2∼3주 정도로 무겁지 않다고 판단, 별도로 출금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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