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증시 사이드카 규정 내년 전면개정

뉴욕증시 '칼라룰' 벤치마킹 등 논의… 상반기중 확정안 나올듯<br>현·선물 지수와의 연계 등은 사실상 백지화


내년 상반기 중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규정이 동시에 전면 개정된다. 17일 증권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내년 1ㆍ4분기 안에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사이드카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ㆍ증권연구원ㆍ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늦어도 상반기 중에는 확정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된 ‘현ㆍ 선물 지수와의 연계’ 또는 ‘유동성 상한선 확대를 통한 거래량 조건 추가’를 통한 코스닥 사이드카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의 또 다른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사이드카’ 규정을 개정하는 김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종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안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된 안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종합적으로 적용될 개정안으로는 뉴욕 증권시장에서 활용됐던 ‘칼라 룰(Collar rule)’의 벤치마크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 룰’은 ‘호가’의 범위를 규제하는 규정으로 다우지수가 직전 분기 말 대비 2% 이상 오르면 직전가 이하로 프로그램차익거래 호가를 내고 2% 이상 떨어지면 직전가 이상으로 ‘호가’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일 대비 1% 내로 지수가 회복될 때 호가규제가 해제된다. 현행 사이드카가 프로그램 매매의 매수ㆍ매도 호가를 5분간 정지시킨 후 매매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비교하면 비교적 ‘강력한’ 룰로 평가된다. 개정 작업에 관여하는 금융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사이드카 규정상 선물의 급등락 때문에 현물거래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 단점이 있었다”며 “프로그램 차익거래 비중이 50%가 넘는 국내 증시의 현실을 감안할 때 ‘칼라 룰’은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칼라 룰’의 2% 규정은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감안할 때 그 폭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선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검토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증권사의 연구원은 “올 한 해 사이드카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코스닥 시장의 경우 전면적 개정이 필요하고, 유가증권 시장에도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새로운 안이 나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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