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온라인·현금결제도 稅혜택

재경부, 기업구매자금 보완책 마련약속어음 결제를 억제하고 현금성 결제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구매자금융의 보완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현재 기업구매자금융 제도로 시행 중인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이 유사한 현금성 결제수단이면서도 세제와 보증지원 등 혜택이 서로 달라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기업구매자금대출 및 기업구매전용 카드 결제액만 세제혜택을 주는 현행 제도를 고쳐 온라인 송금 등 현금 결제액도 세제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제도로는 '(기업구매자금대출 결제액+기업구매전용카드 결제액)-약속어음결제액'의 0.5%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된다. 재경부는 또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는 구매기업에 한해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기업구매자금대출에 대해서만 정부물품 구매 때 우대혜택을 주고 있지만 앞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결제액에 대해서도 이처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작업이 진행 중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보완대책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제출하고 내규 개정으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