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건설교통부와 도로공사는 통행료 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고속도로 정기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원~기흥, 서대구~칠곡 등 169개 구간에 대해 최대 13~3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출퇴근 예매권 할인판매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출퇴근시(06:30~08:30, 18:00~20:00)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도로공사 영업소 등에서 2만원권 및 3만원권 할인권을 미리 예매해 도로 이용시 이를 지불하면 된다.
예를 들어 2만원을 내면 폐쇄식 고속도로 구간 10㎞미만은 1,100원 상당의 통행권 26장(장당 770원, 30%할인), 10~20㎞는 21장(장당 950원, 13%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3만원으로 통행권을 예매하면 10㎞ 미만은 1,100원 상당의 통행권 39장(장
당 770원, 30% 할인), 10~20㎞ 구간권은 32장(장당 940원,15% 할인)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예매권이 없거나 출퇴근시간 외에 이용할 때에는 현행과 같은 1,1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통행료와 관련해 마찰을 빚고 있는 단거리 구간인 분당신도시 주민들이 서울 출퇴근때 이용하는 판교를 비롯 토평·구리·칠곡·인천 등 63개 톨게이트는 30% 수준의 할인율을, 울산·서대구·동대구 등 106개 구간은 15% 수준의 할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한편 건교부는 통행료를 둘러싼 불만을 방지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내년 하반기중 새로운 요금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