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일생명 기사회생할듯

150억 유상증자 지급여력비율 기준 충족 한일생명이 지난달 말 15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 지급여력비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생명은 지난달 정부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계약이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유상증자에 성공함으로써 쌍용양회로부터 한도초과 대출금 455억원을 상환 받을 경우 기사회생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영업정지 상태인 한일생명이 지난달 28일 최대주주인 호반레미콘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150억원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한일생명은 이번 유상증자로 자본금이 1,05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12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도 118%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한일생명은 모회사인 쌍용양회가 동일계열 한도를 초과해 빌려간 대출금중 잔액 455억원을 상환할 경우 기사회생 할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부실금융기관 지정때 한일생명에 대해서는 단서조항을 붙였다"며 "인수기관과의 계약이전 본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쌍용양회가 대출금을 갚을 경우 한일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모든 조치가 해제돼 생존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일생명은 예금보험공사의 실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 이후라도 계약 체결전 까지만 대출금을 상환 받으면 살아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쌍용측이 생존이 불투명한 시점에서 150억원의 유상증자까지 단행한 점으로 미루어 초과대출금까지 상환, 한일생명을 회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일생명에 파견된 금감원 관계자는 "쌍용양회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매각 작업 완료와 채권단의 채무재조정등이 선행돼야 하지만 쌍용양회측은 이달중이나 늦어도 다음달까지 초과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현재 정황으로 봐서는 쌍용측이 한일생명을 회생시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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