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8·31 부동산대책] 1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큰 변동없어<br>기준시가 1억9,000만원 아파트 3년간 똑같아<br>2008년부터는 과표적용률 매년 5% 올라

[8·31 부동산대책] 1주택 서민들은 어떻게 되나 6억이하 주택 재산세 큰 변동없어기준시가 1억9,000만원 아파트 3년간 똑같아2008년부터는 과표적용률 매년 5% 올라 현상경 기자 hsk@sed.co.kr 관련기사 • [8·31 부동산대책] 다른 세금은 어떻게 이번 8ㆍ31 부동산 대책의 부동산 세제개편 방안은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이상)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세금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신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보유한 경우에는 세부담 증가가 거의 없거나 올라도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 우선 먼저 6억원 이하의 주택은 과표적용률이 2년간은 변하지 않는다. 당초 정부는 당초 5·4대책을 발표하며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올릴 예정이었지만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 유예했기 때문. 이로 인해 올해부터 3년간은 재산세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서울 관악구의 기준시가 1억9,100만원의 33평대 아파트를 보유한 이는 단순계산으로 올해 재산세를 22만6,000원가량 내게 된다. 기준시가가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 내년과 2007년에도 재산세는 올해와 같다. 다만 2008년께 과표적용률이 55%로 오르면서 세금이 3만원 가량 늘어난 25만 5,000원으로, 또 2009년에는 60%로 조정되면서 다시 세금이 3만원 가량 오른 28만3,000원 수준에 머무른다. 다만 기준시가가 얼마나 오르느냐에 따라 재산세는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우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주택을 사거나 팔 때 실거래가로 신고를 해야 하는 만큼 국세청 등 과세당국이 주택의 실제 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여지가 높아진다. 시가파악이 정확해지면 국세청 기준시가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집값이 오르면 기준시가도 따라 올라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부담 상한선에 따른 세금 증가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전 서구 둔산동의 기준시가 4억1,000만원인 50평대 아파트의 경우 원래 계산대로라면 76만5,000원의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재산세가 41만원에 그치다보니 올해 세부담 상한선에 걸려 지난해의 1.5배인 61만5,00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세부담 증가가 적어 76만5,000원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한다. 또 2008년부터 과표적용률이 5%포인트 오르면서 10여만원의 세금이 매년 더 늘어난다. 입력시간 : 2005/08/3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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