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토공 발탁승진제 도입

심사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

한국토지공사는 직원 승진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직원들을 평가, 특별 승진시킬 수 있는 발탁승진제도를 도입, 오는 12월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토지공사의 발탁승진제도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최저 근무연한을 채우면 경영학 교수, 인재개발 컨설턴트, 헤드헌터 등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 심층심사단이 해당 직원의 업무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을 거쳐 승진서열 명부와 관계 없이 특별승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차장의 경우 업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 부장승진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한 3년만 경과하면 곧바로 부장으로 승진할 수 있다. 현재 토지공사에서는 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평균 12~13년 정도 걸린다. 발탁승진제도에 따라 차장의 부장시기가 최대 약 10년 단축될 수 있는 셈이다. 송태호 인사팀장은“전통적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공기업 기업문화를 감안할 때 파격적인 제도”라며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성과와 능력 중시의 인사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토지공사는 225명(이공계 125명, 비이공계 100명)의 직원을 신규채용중이다. 오는 13일 입사원서를 마감하는 이번 채용의 응시자격은 학력과 전공, 연령에 관계 없이 토익 700점(토플 203점, 텝스 602점) 이상 소지자이며 특히 이공계의 경우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토지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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